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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땐 수수료 환수" 악덕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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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설계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업무위촉계약서 내용에 '민원해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기 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동원됐다.

보험 '민원해지'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지한 경우로 보험설계사의 고의, 과실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부당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보험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보생명, 농협생명보험, 동양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ACE생명, 우리아비바생명, BNP파리바카디프 생명, 한화생명 등이 이 같은 독소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4년간 보험 해지된 건수는 생명보험사가 연평균 424만7천069건, 손해보험사는 271만874건에 달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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