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의 입학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11년 제2금융권에서 1천만원을 빌렸던 김경애(48) 씨는 요즘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운영하던 작은 식당마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빚을 갚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김씨에게 빚 독촉을 하는 이들은 김씨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아니다.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들 채권추심업체에 팔면서 이들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김씨에 대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체가 두 제도의 협약기관이 아니어서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 규모가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뿐만 아니라 무려 지난해 말 현재 325만명의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7조738억원(업체당 평균 149억6천만원 채권 보유)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채권추심업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채권추심업체 473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개 업체(거래자 72만7천774명, 비중 22.4%),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는 350개 업체(거래자 145만7천306명, 비중 44.8%)에 달했다.
특히 282개 업체에 빚은 진 46만1천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두 군데 모두 속하지 않아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어디에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들 대부분이 금융회사 또는 타 채권추심기관의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대출처를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 두 차례에서 스무 차례 정도까지 채권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정작 빚을 진 당사자는 본인의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해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렵다.
이 의원은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채권매각 시 채무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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