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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選? 6選?…서청원 의원 선수 놓고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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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18대때 당선 무효" 與野 "당선 기준으로 7선"

지난달 30일 경기화성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선수(選數)를 놓고 정치권과 헌정회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을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 선수인 7선 의원으로 부르지만,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서 의원이 6선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1981년 11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13'14'15'16'18대 총선에 이어 이번 보궐선거까지 총 7번 금배지를 달았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사무처는 서 의원을 7선 의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정회의 입장은 다르다. 서 의원이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18대 '선수'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정회 관계자는 "헌정회에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선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내부 규정일 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서 의원이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으니 6.6선 정도가 정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당선 횟수로 선수를 따지는 관례에 따라 서 의원은 앞으로도 '7선 의원'으로 불릴 전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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