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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選? 6選?…서청원 의원 선수 놓고 다른 해석

헌정회 "18대때 당선 무효" 與野 "당선 기준으로 7선"

지난달 30일 경기화성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선수(選數)를 놓고 정치권과 헌정회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을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 선수인 7선 의원으로 부르지만,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서 의원이 6선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1981년 11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13'14'15'16'18대 총선에 이어 이번 보궐선거까지 총 7번 금배지를 달았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사무처는 서 의원을 7선 의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정회의 입장은 다르다. 서 의원이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18대 '선수'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정회 관계자는 "헌정회에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선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내부 규정일 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서 의원이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으니 6.6선 정도가 정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당선 횟수로 선수를 따지는 관례에 따라 서 의원은 앞으로도 '7선 의원'으로 불릴 전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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