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붙여 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속칭 '떴다방' 브로커 A(37)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제의에 따라 자신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중하지만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 B씨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한 뒤 위장전입 신고하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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