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떳다방 브로커에 집해유예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붙여 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속칭 '떴다방' 브로커 A(37)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제의에 따라 자신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중하지만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 B씨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한 뒤 위장전입 신고하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