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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냐, 새 유니폼이냐…프로야구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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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FA 자격선수 공시…장원삼·박한이 등 '프로시장 평가' 기다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약에 따라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인 6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선수를 공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오승환'장원삼'박한이(삼성), 손시헌'이종욱'최준석(두산), 이대형'이병규(#9)'김일경'권용관(LG), 송지만(넥센), 강민호'박기혁'강영식(롯데), 정근우'박경완(SK), 윤석민'이용규(KIA), 박정진'한상훈'이대수(한화) 등 총21명 이다.

FA 자격 선수 21명 중 신규로 취득한 선수는 13명이며, 재자격 선수가 2명, 그리고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으나 FA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6명이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의 본격적인 '베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팀의 간판선수들을 잡느냐, 아니면 새로 영입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각 구단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 권리를 행사하려는 선수는 KBO 공시 후 이틀 내인 8일까지 FA를 직접 신청하면 된다. KBO가 9일 FA 신청 선수를 공시하면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FA 신청 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협상한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구단으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해 사전 접촉(탬퍼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수는 정규시즌 2분1의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당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8개 구단과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이때도 계약을 못 하면 FA 신청 선수는 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9개 전 구단과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이때까지 어떠한 구단과 계약하지 못하면 FA 선수는 그 해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선수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20명)를 제외한 1명을 보상한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려면 전년도 선수 연봉의 300%를 주면 된다.

각 구단이 주머니를 만지는 가운데, 내년 시즌부터 외국인선수 팀당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는 새 외국인 제도가 구단들의 '베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개 구단 단장들은 5일 충북 청원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를 3명 보유(출전은 2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용병 보유수가 늘면 각 구단은 FA보다 외국인 선수 영입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FA 경우 많은 돈을 들여 장기 계약해야 하지만, 외국인 선수는 이런 위험 부담이 적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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