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이탈주민 허위 자격증 주며 정부돈 빼돌려

훈련장려금 받아 발급비 챙겨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 줘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직업훈련학원 운영자 A(4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직업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도 A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고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31'여) 씨 등 북한이탈주민 5명에 대해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여만~1천2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려는 법의 목적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도 많은 점, 계획'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부당지급된 장려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고,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이 많지 않고, 대한민국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유혹에 빠져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 일정 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사이 북한이탈주민 39명에게 1인당 50만~200만원 상당을 받고 허위 수료증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직업훈련장려금 1억6천900여만원을 지원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북한이탈주민 10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장려금 4억530여만원을 지원받게 하려다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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