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11일 공사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경북도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종전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2억~10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지역건설업체들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LH,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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