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자이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대해상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7.3%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해왔다.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11만8천여건의 계약이 체결돼 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가입자 본인 나이나 부양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할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추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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