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3일 허위로 곶감작목반을 만들어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낸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마을 이장인 A(53'상주시 화서면)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상주시 화서면에서 농업인 70여 명으로 구성된 곶감작목반을 조직했다고 상주시에 허위 신고해 보조금 1억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아낸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 앞에 개인용 곶감건조장과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70여 명의 도장을 위조한 뒤 작목반 명부와 회의록을 임의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명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주원예농협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해준 상주원예농협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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