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37%)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을 작성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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