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케이블방송 프로듀서(PD) A(38)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국에 리포터 면접을 보러 온 B(23'여)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B씨와 함께 타고 가면서 강제로 추행하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에도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하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며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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