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척추수술 중 내장에 구멍을 뚫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44)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했지만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의 한 2차 병원 신경외과의 의사로 근무할 당시 B(56'여) 씨의 척추수술을 하다 수술기구로 B씨의 소장 2곳을 뚫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진행, 그해 7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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