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술도중 장기에 구멍 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척추수술 중 내장에 구멍을 뚫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44)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했지만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의 한 2차 병원 신경외과의 의사로 근무할 당시 B(56'여) 씨의 척추수술을 하다 수술기구로 B씨의 소장 2곳을 뚫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진행, 그해 7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