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구'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를 담당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이 25일부터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집중 점검할 사항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장소 임의 변경 여부, 무등록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이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다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학원부조리신고센터(www.mest.go.kr/hakwonbi), 동부교육지원청(www.dgdbe.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053-606-5139~42)로 제보하면 된다. 불법과외를 제보한 경우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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