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규사) 채취권을 두고 모래채취업체와 법적 다툼까지 벌이며 군수공약을 내세워 취임 후 3년 동안 관내 모래 채취를 막았던 임광원 울진군수가 바닷모래 준설 미비로 지난달 어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울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강릉어항사무소는 울진군의 동의를 거쳐 11일 울진 기성면 사동항 일대 바닷모래 8만㎡, 준설량 21만㎥ 규모의 모래채취 허가를 수양해운㈜에게 내줬다고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사동항에 입항하던 3t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민들의 원성이 쏟아져 모래채취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취임 후 국가항인 사동항의 모래채취 허가에 긍정적이던 강릉어항사무소의 입장을 무시하고, '고품질의 청정 모래'임을 이유로 관내 모래채취에 반대해왔다. 울진의 모래채취 광업권을 갖고 20여 년간 울진 바닷모래를 채취해 온 수양해운㈜은 울진군을 상대로 규사 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신청과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양해운의 모그룹인 대원그룹 박도문 회장은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임 군수와 만난 뒤 돌연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승소하겠지만, 울진군과 함께 윈윈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때 관내 모래반출을 금지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밝힌 만큼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당장 대원 측이 원하는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환경이 바뀌고 서로 신뢰가 쌓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어민들은 "임 군수의 바뀐 환경이 어이없게도 '어선 침몰 사고'냐. 그의 '불통 행정'으로 우리들만 위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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