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판사 윤삼수)은 28일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민영(70) 전 포항대학교 총장(본지 6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준(55) 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 전 총장)이 부정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박 전 전문대학과장)은 금품을 수수했지만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전력이 없고 37년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포항대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박 전 과장에게 500만원을 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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