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에 돈 주고 청탁 전 포항대 총장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판사 윤삼수)은 28일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민영(70) 전 포항대학교 총장(본지 6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준(55) 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 전 총장)이 부정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박 전 전문대학과장)은 금품을 수수했지만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전력이 없고 37년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포항대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박 전 과장에게 500만원을 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