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모 살해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8일 친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공소사실에서의 범행일시나 장소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 살해돼 유기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친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모텔 건물 앞마당에 매설돼 있던 정화조 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