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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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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8일 친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공소사실에서의 범행일시나 장소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 살해돼 유기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친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모텔 건물 앞마당에 매설돼 있던 정화조 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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