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존엄사법 초안, 생명 윤리 문제 되새겨야

보건복지부가 28일 연명 의료 환자 결정권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초안을 내놓았다. 초안에 따르면 회복 불가능한 임종기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 대상으로 정하고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환자의 사전 의료 의향서나 가족 전원 합의 등을 근거로 삼는다.

존엄사법 초안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 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끝내고 합법화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계 등은 연명 치료 중단에 찬성하고 종교계와 윤리학계 등은 반대해 오다가 2009년 김 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대법원이 허용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이 사회적 협의체'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도 되새겨보아야 할 문제이다. 환자가 자기 의지에 따라 생의 마감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한편으로 주어진 생명을 의학적 판단으로만 중단하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존엄사법이 통과되면 환자의 결정권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으므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명 의료를 받는 환자는 1천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연명 치료 도중 사망하는 사람만 연간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존엄사법 초안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고자 나온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생명을 다루는 만큼 만에 하나의 잘못까지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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