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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뿌리 뽑길

대구여성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에 1천90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형 업소와 2차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 주점, 변종 업소, 전화방, 안마시술소 등을 포함한 수치다. 성매매 여성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성매매가 이뤄지는 숙박 업소와 보도방 등은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로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 수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성 매수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성매매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에는 속칭 자갈마당인 중구 도원동과 대구역,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서구 내당동과 평리동, 북구 대현동 일대 등이 성매매 업소 집결지로 알려졌다. 단속을 피하려고 합법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나서, 음성적으로 성매매하는 업소도 큰 문제다. 실제로 이런 업소의 성매매 종사자가 전업형보다 몇 배나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업소에서의 2차 성매매를 뿌리 뽑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먼저 드러난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수자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양면성이 있지만, 매수자가 없으면 공급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단속 강화로 성매매가 주택가 등으로 더 은밀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고, 전업 성매매 종사자는 취업의 자유와 생계형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인간에 대한 모독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자발적 성매매자도 처벌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창제를 허용하자는 최근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매매 문제 해결은 인간의 존엄성과 올바른 가치 확립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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