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지노 골든크라운 내국인 출입시켜 벌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인터불고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킨 법인과 카지노 출입을 위해 여권을 위조한 내국인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인터불고호텔 카지노 출입을 위해 여권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A(60) 씨와 B(45)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외국인 전용인 호텔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킨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2년과 2011년에 인터불고호텔 카지노인 골든크라운의 영업본부장 및 에이전트로부터 "내국인은 호텔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 여권으로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중국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카지노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골든크라운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인 전용인 인터불고호텔 카지노에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바카라'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카지노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