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내에 입점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이 포항시의 잇따른 등록 반려(본지 6월 26일 자 4면 보도 등)와 행정심판 패소에도 사업을 강행할 뜻을 보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8월 포항시를 상대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포항시가 인근 전통시장 상인의 합의율을 축소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심리를 열어 "포항시의 결정이 과도한 권리'이익의 침해가 아닌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었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롯데쇼핑의 입점 신청을 포항시가 연이어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건립 중인 복합상가호텔 내에 연면적 4만6천926㎡, 매장면적 1만7천179㎡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신청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해당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려 처분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6월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시장상인회와 합의 및 발전기금 납부 등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추가해 2차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사유로 또다시 반려 처분됐다.
롯데쇼핑은 행정심판 패소와 포항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두호동 인근 상권영향평가서와 추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추가해 3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강행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각종 지역 상생계획으로 이미 인근 상인들로부터 90%에 가까운 합의를 받았는데도 계속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 초기 포항시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해주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했다. 지역 상권과 공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당초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복합상가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린 것은 맞지만, 그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뜻한 것은 아니다. 전통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민원접수 처리절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회의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할 생각이지만 롯데쇼핑의 사업 신청안이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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