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 A(84'여)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B(5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올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인요양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가 텔레비전 소리를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A씨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팔과 목,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걸레 등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