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노인 A(84'여)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B(5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올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인요양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가 텔레비전 소리를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A씨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팔과 목,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걸레 등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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