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동구를 상대로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을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소송물가액은 학교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동구가 2009년 특목고인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하면서 약속한 재정지원금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급을 계속 미뤄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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