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노조 대구 간부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불법파업을 통해 코레일에 손실을 입히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대구지방본부 대구기관차 승무지부장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중구 의주로 한 길가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달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근무를 거부하고 노조원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것.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철도노조 간부는 A씨를 비롯해 19일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영주차량지부장 B(47) 씨, 20일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C(45) 씨 등 모두 3명이고, 체포영장 발부자는 모두 34명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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