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점 불허·설립 반려… 포항엔 대형마트 설 곳 없다

'두호동 복합상가 롯데마트 입점 불허, 대잠프라자 설립 반려… 대형마트 설 곳 없다.'

포항지역 대형마트의 신규 진출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포항시가 지역 대형마트 입점을 잇달아 불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판결에서 번번이 패소하며 포항시의 조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내에 입점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은 이달 3일 인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추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시에 의해 두 번이나 입점이 불허된 뒤 세 번째 시도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연면적 4만6천926㎡, 매장면적 1만7천179㎡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신청했으나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포항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난 6월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경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번 기각되는 등 패소했다.

㈜좋은소식이 남구 대잠동에 연면적 4만3천380㎡, 매장면적 2만1천305㎡ 규모로 추진하던 대잠프라자 개설 역시 이달 12일 최종 상고심에서 포항시가 승리하며 결국 무산됐다.

지난 2011년 11월 점포 등록을 신청한 대잠프라자는 전통시장인 남부시장 반경 1㎞ 이내에 위치하는 까닭에 포항시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사업주는 지난해 2월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각각 항소 및 상고장을 제

출했으나 최종 상고심까지 기각돼 사실상 대규모 점포 입점이 무산됐다.

㈜코람코자산신탁이 남구 상도동 상도지구 내에 신청한 대형유통시설 신축 역시 인근 효자시장이 최근 정식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달 경북도로부터 연면적 3만2천650㎡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 건축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조건부 가결받았다. 그러나 이달 24일 포항시가 인근 효자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협의하지 않는 한 해당 지역 내에 대형마트 건립이 어려워졌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 과장은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의 잣대가 무거워졌다. 전통시장보존구역 내의 대형마트 건립 허가는 한 건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편리성 때문에 당장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