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 연속 예산안 늑장처리, 올해부턴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적용

2년 연속 예산안 연내 처리에 실패한 19대 국회의 불명예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겨진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 장치인 셈이다.

대신 예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점을 앞당겼다.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도 회계연도 90일 전(10월 3일)에서 120일 전(9월 3일)으로 앞당겨진다.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예산안 심사'처리 풍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야당으로선 주요 현안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할 명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각처리'로 시간에 쫓기면서 되풀이된 '졸속심사' '부실심사'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 자동부의제가 무력화되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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