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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기초자치단체 첫 '노인친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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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지난달 23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령화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이 당당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운영 ▷노인친화도시 조성 유공 개인 및 단체 포상 등이다.

달서구는 이미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인이 당당하고 활기찬 달서'를 비전으로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노인이 일하는 사회조성 ▷노인이 보호받는 인프라 조성 ▷노인이 살기 편한 환경 개선 등 4대 목표(11개 추진과제 52개 단위사업)를 설정했다.

또 52개 단위사업의 하나로 이번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착공 ▷시니어 비즈플라자 설치 운영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청소년선도순찰대) 발굴 및 확대추진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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