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최근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기준'시설규모 등 산림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맞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해 인증과 함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시설의 조성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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