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도로명 주소 원리 알아야 편리합니다

올해부터 모든 주소가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 주소로 사용하는 체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꿨다. 이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사용토록 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는 편리하다. 이 주소는 과거 지번과 달리 같은 도로 선상의 건물과 주택은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 동(洞)이나 구(區)를 몰라도 도로 이름을 알고, 이를 표시한 지도가 있으면 생소한 지역에서도 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 차량 호출 때 큰 효과가 있다.

현재 도로명은 넓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표시한다. 또 가장 좁은 도로인 길과 건물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붙였다. 대개 10m 간격이어서 번호만 알면 찾는 번호까지 대략적인 길이를 알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은 도로명 주소 사용이 생소해 혼란을 겪는다. 100년 넘게 사용한 지번이 익숙한 까닭도 있지만, 곳곳에서 홍보 부족이 드러난다. 그동안 정부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2년 유예기간과 함께 많은 홍보를 했지만, 공공기관조차 준비가 미숙하다. 아직 공공기관의 서식은 옛 지번 주소 형식으로 돼 있고, 바뀐 제도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도로의 시작과 끝을 잘 구분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다.

도로명 주소는 장점이 많지만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은 피하기 어렵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국민 스스로 빨리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 집 주소는 사전에 외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안내 표지판 비치는 물론, 각종 서식 교체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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