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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여우복원대상지 2032년까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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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2032년 12월 말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 13만6천100㎡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는 앞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소에 야생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마락리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에 처한 여우(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의 성공적인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여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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