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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운전 중 휴대전화 쓰면 법규 위반 확률 3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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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 특히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버금가는 위험성이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 발생률은 무려 99% 증가했으며 운전자 50% 이상이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선진국 연구결과도 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은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운전대 조작 실수와 급브레이크, 차로위반, 신호위반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운전자가 전방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반응시간'이다.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1초 정도가 소요된다. 브레이크 제동이 작동하기까지의 1초 사이에는 차량 속도에 따라 시속 60㎞에서는 17m의 제동 거리가 필요하고 시속 100㎞에서는 28m의 제동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로 주행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2, 3초 정도만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도 순식간에 30~60m를 눈 감고 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가 하향일 때 30m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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