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업도 못하는 식당을 임대…무책임한 군부대

前소유주 영업승계 않아 한달째 장사못하고 방치

안동시 송현동 육군 제6755부대 소유 충효회관식당은 군 부대의 안일한 행정으로 입찰받은 주민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종훈기자
안동시 송현동 육군 제6755부대 소유 충효회관식당은 군 부대의 안일한 행정으로 입찰받은 주민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종훈기자

안동의 한 군부대가 영업 승계가 되지 않아 운영할 수 없는 식당을 공매에 올리는 바람에 이 식당을 낙찰받은 주민이 한 달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35'여)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통해 안동시 송현동 충효회관식당 임대권을 확보했다. 이 식당은 면적 220.99㎡의 일반음식점으로, 군 장병과 면회객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A씨는 육군 제6755부대 소유인 이 식당을 1년 임대에 950만원씩 총 5년간 계약하는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47만5천원을 온비드를 통해 납부했다. 하지만 식당 임대권 낙찰 이후 군부대는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군부대로 연락을 했으나, 부대 관계자는 "전 주인이 연락되지 않아 식당을 공매에 올린 것이며, 식당 운영은 조만간 영업 승계를 받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군부대 측은 별다른 연락을 주지 않았고, A씨가 식당 운영 준비를 위해 섭외한 종업원들은 하나둘씩 다른 일자리를 찾아갔다. 특히 식당 운영을 위해 마련해 둔 식자재도 창고에서 썩어가는 등 새해부터 장사하려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대 측은 식당 임대권 낙찰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전 주인이 연락되지 않아 영업승계가 어렵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일단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것.

안동시에 따르면 영업장의 양도와 양수 시 '영업조치 지위승계'를 통해 영업신고증을 승계해야 하며, 전 영업장 주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절차상 약 6개월이 걸린다.

A씨는 "임대권을 낙찰받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군 부대 관계자의 말을 듣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뿐이다"며 "군부대가 온비드에 공매를 올릴 때 이런 내용을 기재했더라면 입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전 주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봤지만 받지 않고, 연락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안동시와 경찰에 전 주인을 찾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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