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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관·정 협의체, 기초연금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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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데 대해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다 여당의 양보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돌파구가 마련됐으니 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돼 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을 핵심 개편 방향으로 잡았다. 지난해 9월 이 법안이 발표될 당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손해 보는 구조로 돼 있으며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서 나아가 국민연금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세대 간'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해 국민연금 재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고는 탈퇴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개선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한 발씩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더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정부'여당이 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태도이다. 연금 제도는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민'관'정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루되 연금 지급의 형평성,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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