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방 여종업원 살해범 국민 참여재판서 징역

지난해 영덕 축산면에서 발생한 다방여종업원 살해사건 범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피고는 우발적 범죄임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생명을 빼앗은 뒤 도주했고 유족을 위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 선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합의로 가졌던 성관계에서 입은 상처를 빌미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6명, 징역 12년이 1명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덕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40대 다방 종업원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A씨가 "성관계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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