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 개발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해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건폐율'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안이 도입돼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경북도는 예측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