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북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 개발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해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건폐율'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안이 도입돼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경북도는 예측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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