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구단위 개발사업 시장·군수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경북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 개발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해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건폐율'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안이 도입돼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경북도는 예측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