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13일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국제대회 유치 시 국회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일종의 견제장치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남 영암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수천억원의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됐지만 효과나 사후 활용계획 등은 등한시해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들은 특히 특별법을 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회피하고,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하거나,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현직 지자체장의 치적으로만 둔갑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
김 의원은 "그동안 단체장들이 정치적 과시용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 빚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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