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설 책임자인 이모(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현장 최고책임자인 이 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업체 2곳으로부터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례금과 월정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6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총 5천332억원이 투입된다.
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발주처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자료 등을 분석했다. 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가 드러난 현장 책임자 이 씨를 우선 구속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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