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과감하게 해야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액이 올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는 반면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1993년이다.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을 당시이다. 첫 개혁 방안 또한 '연금 기여율' 인상이었다.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담을 조금씩 더 늘리는 방법이다.

1995년의 두 번째 개혁 때는 연금 기여율 인상에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연금 기여율을 5.5%에서 7.5%로 점진적으로 늘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던 연금을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함께 퇴직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연금 재정이 또 문제가 됐다. 그래서 2000년에는 8.5%의 연금 기여율 인상과 함께 기준 보수 책정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보수를 최종 보수 월액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개선해 연금액을 조금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던 연금액도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가장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에 이루어졌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하는 방안이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를 부족한 연금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삭감하는 방식 ▷연금 지급액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두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줄곧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무원연금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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