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쉽게 하기 위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지역의 은행 창구에 가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서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적잖았지만 앞으로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납부도 복잡한 과세자료 입력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타인 납부도 할 수 있다.
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세외수입 납부 편의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간단e납부'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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