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4년도에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 공고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0만1천272명이고, 서명인 수는 11만7천722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9만9천125명, 서명인 수는 19만9천913명 이상이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0만819명, 서명인 수는 2만2천232명 이상이다.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데, 11만7천722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지역구 시의회 의원 26명, 구'군 의회 의원 102명 등 총 137명이 해당되고,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 의원 14)은 제외된다.
청구 대상자별 서명인 수를 살펴보면, 시장의 경우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19만9천91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구'군별 최소 서명인 수는 중구 6천558명, 동구 1만9천992명, 서구 1만8천265명, 남구 1만4천194명, 북'수성'달서구 각 1만9천992명, 달성군 1만4천369명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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