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파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5살 배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5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사며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모두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밖에도 40여개 약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약사 대부분이 거절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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