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집값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췄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이익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 대출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전체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1개월∼3개월 8%'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억2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천원에 달한다.
그러나 새 약관이 적용되면 총 지연배상금이 133만2천원으로 줄어든다.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는 연간 약 170만 건, 금액으로는 약 3조원에 달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줄어들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최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금융감독위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 약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도 상실일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는 어렵게 된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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