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자료 검토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면 엄정한 사후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임종철 변화관리계장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정보공유로 매년 130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고액 주택임대업자를 중심으로 수입액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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