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여객노선을 독점운영하는 대아고속해운이 다른 여객선사에게 노선 면허를 내준 포항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아고속해운은 지난해 11월 포항해양항만청을 상대로 "태성해운에게 내준 울릉 저동항~포항항 여객선 운항 조건부 면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면허취소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아고속해운 측은 "포항해양항만청은 여객선 운송면허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운송 수요를 판단하면서 성수기를 기준으로 잡는 등 여객 수요를 과도하게 인정했다"며 대아고속해운도 기존 썬플라워호 노선과 별도로 추가 노선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포항해양항만청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양항만청은 "법규상 최근 3년 간의 운송 수요를 근거로 한 엄격하고 정확한 운송 수요 판단이었다"며 "지금은 운항을 중단했지만 아라퀸즈호의 운항으로 울릉 뱃길의 수요가 늘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대아고속해운의 추가 노선 신청은 당시 울릉도의 정박지 문제로 반려된 것일 뿐"이라며 "모든 절차와 행정행위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1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태성해운이 받은 조건부 면허는 저동항을 주정박지로 38노트에 여객정원 500~600명을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을 오는 9월까지 구입해 취항하는 조건이다. 태성해운은 유럽에서 건조한 지 10~12년 정도 된 중고선박을 구입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육지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포항~울릉 노선의 썬플라워호, 묵호~울릉의 씨플라워호'썬플라워2호, 강릉~울릉의 씨스타1'3호, 후포~울릉의 씨플라워2호 등이다. 지난해 7월 취항해 5년 만에 포항~울릉 뱃길 복수노선 길을 열었던 아라퀸즈호는 취항 1개월여 만에 엔진 수리비를 못 내 압류되면서 운항을 중단, 현재 법원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울릉'김도훈기자 h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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