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34'여) 씨는 지난 주 시아버지가 거래처에 선물로 보낸 도토리묵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에 택배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택배업체는 퉁명스럽게 "곧 도착할 것이다. 기다려라"는 말만 내뱉었다. 정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되레 그쪽에서 화를 내며 끊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김진영(34) 씨는 설을 앞두고 선물 받은 택배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택배 상자에 담겨 있는 배가 대부분 흠이 난 상태였다.
◆설 명절 택배 주의보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택배 일정, 운송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4일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절 소비자피해사례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와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 피해신고가 집중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배송이 밀리면서 명절 전에 주문한 상품이 명절 후 도착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배송취소를 요구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제품 구입 시점부터 배송책임은 백화점 등 판매자에 귀속된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도 판매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판매자인 백화점 등으로 연락해 재배송이나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택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백화점과 택배회사 간 처리할 문제다.
만약 제때 선물을 하지 못해 심각한 무형의 손실이나 금전적 손실을 입어 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금전적 손실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송과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간에 보내는 상품이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통보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파손품은 배상이 끝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은 별도의 특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 예방법은
공정위는 명절을 전후해 상품권을 살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품권 구입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나 해당 가맹점의 정상영업 여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는 품절 등의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빈번한 한복 구매의 경우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변심이나 제품 이상 등에 의해 취소할 경우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주문취소(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판매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소요비용(해외운송료, 국내반송비)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대행 수수료, 세금 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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