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정치 이슈]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 쟁점은?

직선제·선거공영제·선거자격 '3대 쟁점' 평행선

'직선제 폐지, 고비용 저효율 선거, 선거 자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을 둘러싼 3대 쟁점들이다. 전국 40만 명의 교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을 어떻게 뽑는 게 바람직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공통분모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개선 방향들이 논의되고 있을까.

◆임명제 vs 직선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지방자치관련법 소위는 교육감 임명제와 직선제를 놓고 무한 대립 중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임명제 혹은 시'도지사 임명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발전 속에 쟁취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회귀시키는 것은 후퇴라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또 새누리당은 교육감 및 시'도지사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도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감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해 인사 전횡을 일삼고 로또 선거의 폐단도 심하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를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나 시장'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간신히 직선제가 됐다. 이걸 로또라고 폄하하면서 다른 제도로 가자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면서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외국에선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영국'독일'핀란드'일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에선 한국계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일했던 워싱턴DC를 포함한 13개 주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24개 주는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직선제를 운영하는 곳은 나머지 14개 주뿐이다.

◆선거공영제

교총은 최근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선거공영제를 시행해 '돈 선거' 폐해를 막자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 설치부터 TV토론, 합동유세까지 후보의 모든 선거운동을 직접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총 관계자는 "공영제를 도입하면 선거 과열과 혼탁을 막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만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유권자 추천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오랜 기간 교육계에서만 종사하다 출마한 후보자가 정당의 지원, 조직과 자금 없이 개인 자금으로 광역단위의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 예산으로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자격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 강화와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 여부가 쟁점이다.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6월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 경력이 없어도 후보 등록이 가능해졌다.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을 제정할 때에는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후보 등록이 가능했다. 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원 단체는 "교육은 단순한 교육 정책 집행자가 아닌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은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 상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6월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위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 교육감에 대한 견제'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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