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주 취소' 판결 난 업체와…안동시 또 수억 수의계약

"상수원 인접 공장 안된다" 1심 주민 승소에도 체결

주민들이 안동시를 상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 농공단지에 들어선 아스콘 공장들의 입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본지 2013년 10월 11일 자 보도) 시가 이 공장들에게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심에서 법원이 안동시에 입주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시는 다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 남선면 신석1리 주민들과 남선면 이장 협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아스콘 공장 2곳에 대한 안동시의 신규 입주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남선농공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합의부 권순형 판사)는 지난해 9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안동시장은 2곳의 아스콘 공장 입주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안동시가 근거로 든 '수도법 시행령 예외규정'의 적용이 맞지 않고 환경성 검토도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안동시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문제의 아스콘 공장 2곳과 수억원 규모의 아스콘 구매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는 아스콘 공장 H공장에 지난해 5월 8일~12월 16일까지 총 9건의 공사에 2억7천6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했으며, D공장에는 지난 3월 14일~10월 31일까지 총 12건의 공사에 3억8천4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

특히 법원이 '공장의 입주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이후에도 시는 H공장과 공사 2건에 6천200여만원, D공장과 공사 2건에 9천100여만원의 아스콘 구매 수의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두 공장과의 수의계약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안동시 재무과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두 곳 공장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안동시의 '도의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권모(57) 씨는 "재판에 계류 중인데도 주민들 몰래 문제의 공장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공장이 운영되면서 벤젠, 날림먼지, 연기 등으로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안동시는 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 편에만 서 있다"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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