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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정보 유출 엄히 처벌하고 수집'보관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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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낮은 보안 의식과 제도적 허점 등 총체적인 부실상을 노출시켰다. 뒤늦게 당국이 관계 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안이하다 못해 한심한 보안 의식과 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번 카드 3개사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적게 잡아도 1천만 명이 넘는 고객 신상'신용 정보가 몽땅 털렸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되풀이되자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신속히 검사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 사태를 발본색원한다며 '정보유출감시센터'를 발족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야 겨우 하겠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어처구니없게도 개인 정보 보호 관련법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하세월이다.

카드 부정 사용 등 2차 피해도 우려할 일이지만 국민은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과 보관 관행에 대해 더 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금융권과 통신사, 유통업체 등 가릴 것 없이 왜 그리 세세히 개인 정보를 수집'보관하는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정보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당국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지나치게 많이 수집된 개인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보가 많다 보니 늘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사후약방문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제한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도 계열사나 제휴사 등 제3자에 제공돼 다른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련 카드사 사장이나 임직원이 그냥 사표나 쓰고 과징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의 보안 의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이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개인 정보가 마구잡이로 불법 유통되는 시장 환경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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