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사고를 낸 음주자에게 받아둔 자동차 열쇠를 만취 상태인데도 되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음주자는 전날 음주사고를 낸 뒤 다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경찰은 별다른 확인 없이 운전을 하도록 한 셈이어서 경찰의 근무 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2일 오전 8시쯤 A(56'목수) 씨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승용차를 찾으러 왔다. A씨는 13시간 전인 21일 오후 6시 5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산순환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승용차를 경찰에 뺏긴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5%였다.
그러나 A씨는 음주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셨고, 이날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술이 덜 깬 상태였다. 다급하게 교통사고 조사계를 찾은 A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만 말하고 경찰관에게 차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5분 뒤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경찰서를 빠져나가려 했다. 술이 덜 깬 A씨의 얼굴은 붉었고, 몸에선 술냄새가 심하게 풍겼지만, 경찰관은 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열쇠를 줘버렸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기자의 신고를 받고 그제야 정문을 빠져나가는 A씨의 차를 세웠다. 경찰은 그를 교통사고 조사계로 불러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8%가 나왔다.
자동차 열쇠를 내 준 경찰관은 "A씨가 열쇠를 달라고 했을 때는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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