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각종 사용료, 점용료, 입장료, 임대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납부고지서(OCR)를 지참해 공과금전용 수납기 및 은행창구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현금납부만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하지만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포함 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은 향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민들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시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미디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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