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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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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한다.

창녕군은 부곡온천 휴양지를 비롯해 군내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일일 숙박기준 내국인 관광객 20명 이상일 때 1인당 1만원,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일 때 1인당 1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수학여행은 인원이 50명 이상일 때 1인당 5천원을 최대 2일 숙박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여행일 일주일 전에 참가를 신청하고 여행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 보상제 관련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생태관광과 관광담당(055-530-1534)으로 하면 된다.

창녕'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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